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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법리베이트 처분 30일 내 복지부·식약처 통보

작성자 헬프트라이알 날짜 2022-10-31 17:24:32 조회수 100

관련 가이드라인 개정해 오늘(21일)부터 시행
“불법리베이트 근절 위한 제재 실효성 확보”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해 처분을 내리면 그 사실을 30일 이내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통보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제약 및 의료기기 분야 리베이트 사건 통보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에 따라 기존에도 불법 리베이트 처분 사실을 관계부처에 통보해 왔지만 자율적으로 이뤄지면서 일부 사건이 누락되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공정위 사건담당자는 제약사나 의료기기사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처리한 경우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 복지부, 식약처 등 관계부처에 처분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또한 복지부와 식약처에 통보할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정위 의결서 정본을 송부하도록 했다. 이는 복지부와 식약처가 의료인 면허자격 정지나 의약품 약가 인하 등 후속 처분을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기 위한 조치라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 사건담당자는 처분 사실 통보 후에도 관계부처가 후속 처분을 누락하지 않도록 관련 과와 연락하고 필요하면 사건 내용을 설명할 예정이다. 공정거래법 범위 내에서 자료 제공 등에도 최대한 협조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을 통해 공정위 처분 사실을 관계부처에 적시 통보하는 등 부처 간 적극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불법리에비트 근절을 위한 범부처적인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향후에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조해 제약·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 행위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법 위반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법을 집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ttp://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28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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