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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SNS 약광고 규제 추진…효능 언급·추천 금지

작성자 헬프트라이알 날짜 2022-11-01 10:31:14 조회수 97

식약처, 관련 규칙·가이드라인 개정안 마련

IT 발달에 맞춰 약 광고 매체를 신생 업체까지 확대

 

앞으로 배달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플랫폼이나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 의약품 효능을 언급하고 처방·투약을 추천하면 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또한 IT 발달에 맞춰 의약품 광고를 하는 '매체' 기준을 넓혀 신생 매체까지 포괄하는 것도 함께 추진된다.

25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약처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및 '의약품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제공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만들고 업계 의견을 조회 중이다.

현재 공개된 개정안을 보면 의약품 등의 광고 범위를 '대중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매체 또는 수단'까지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진행한 '의약품 광고 심의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해당 연구에서는 광고 매체 또는 수단을 현 사회·기술적 환경을 고려해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면서, 총리령이 광고할 수 있는 모든 매체를 식약처 규칙에서 포함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의·약학 전문가를 대상으로 하는 학술적 성격의 매체 또는 수단에 대한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대책이 준비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식약처는 규칙 '제78조(의약품 등의 광고 범위 등) 8. 그 밖에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하거나 대중에게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매체 또는 수단'을 개정안에 담고 "과학기술의 발달에 따른 모든 신생 광고 매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총리령 문구를 개정하는 것은 타당할 것 으로 판단된다"는 검토 의견을 보탰다.

광고심의 대상(인터넷)에서 이용 후기 광고를 심의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제안에 대해선 구체적인 개정안 마련 제시가 이뤄지지 않았다.

옥외광고를 하는 경우 제품명, 제조업소명, 효능·효과만을 표시하도록 하는 '의약품 등을 광고하는 경우에 준수하여야 할 사항(제78조제3항 관련)' 별표는 삭제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이 마련됐다.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그 밖의 자가 특정 의약품 등을 지정·공인·추천·지도 또는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 등의 광고를 허용하도록 하자는 제안에 대해선 식약처가 수용 불가 의견을 냈다. 현행대로 의·약사 등의 광고를 허용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식약처는 "의사 등 의료 전문가의 의약품 등에 대한 '사용하고 있다'는 내용의 광고 허용은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개정 추진 중인 의약품 광고 및 전문의약품 정보 제공 가이드라인(안)도 공개 됐다.

연구용역에서 허가 받은 적응증(효능·효과)과 관련이 없는 효능에 대해 근거 문헌을 인용해 객관적으로 확인된 것처럼 광고하는 사례에 대해 적절한 경우와 부적절한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를 추가하자는 제안이 있었는데,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특히 이벤트 경품을 제공하는 광고의 경우 홈페이지 팝업창에 여름을 겨냥해 무좀치료제를 광고하면서, 이벤트 경품(커피전문점 기프티콘)을 제공한다고 게시하면 안된다는 게 구체적으로 담겼다.

개인 블로그에 탈모 치료로 허가 받은 유사 제품(A, B, C)을 언급하면서 효과가 없고 부작용이 많다고 강조, 특정 탈모 치료제(D)의 효과에 대하여 우수하다고 강조하는 광고도 비방광고의 부적절한 광고로 봤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에 따라 불특정 다수가 접근가능한 사이트, SNS(앱 등)을 개설해 전문의약품인 다이어트 보조제, 탈모치료제, 여드름 치료제 등의 효능을 적시하면서 처방·투약을 추천하는 등 전문약을 광고하는 사례는 전문약 정보제공의 부적절한 예시로 개정안에 신설할 계획이다.

 

http://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293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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