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서는 국내 허가된 의약품에 WHO 의약품통계협력센터의 ATC 분류 가이드라인에 따라 ATC코드를 부여·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1-49호(2021.2.15.) 「의약품 바코드와 RFID tag의 사용 및 관리요령」 제7조 제3항)
2. 의약품 2022년 4월 신규 의약품 ATC 코드를 아래와 같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에 게시하였음을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건강보험심사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 > 알림 > 공지사항
-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홈페이지(https://biz.kpis.or.kr) 고객센터 > 공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