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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품목 갱신 업무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정

작성자 헬프트라이알 날짜 2020-12-11 10:00:22 조회수 311

「의약품 품목 갱신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 개정('20.8.28)에 따른 부작용 정보 분석·평가자료 작성방법, 갱신자료 검토 개선사항 및 예상 질의답변 등을 반영한 「의약품 품목 갱신 업무 민원인을 위한 가이드라인」 입니다.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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