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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품질관리 우수 제조소, 현장조사 주기 ‘3년→6년’ 완화 추진

작성자 (주)헬프트라이알 날짜 2024-09-09 17:57:10 조회수 44

식약처,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안 행정예고

 

의료기기 품질관리 우수 제조소에 대한 정기심사 현장조사 주기를 6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품질시스템 우수제조소 정기심사 현장조사 주기 완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개정안을 5일 행정예고하고 9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품질시스템 우수제조소에 대한 정기심사 시 서류검토로 우선심사 ▲제조·품질관리기준 적합성 인정 심사 판정기준 국제조화 ▲선임품질심사원 자격요건 등 품질심사기관 관리운영기준 개선 등이다.

 

기존에 의료기기 제조소는 품질관리 이력에 대한 고려 없이 3년마다 일괄 정기적으로 현장 조사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우수 제조소의 경우 현장조사 이후 차기 정기심사의 경우 서류검토로 우선심사, 현장조사 주기를 6년으로 운영하고, 제출자료도 6종으로 간소화한다.

 

또한 의료기기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적합성 인정 심사 시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판정기준을 개선한다.

 

https://www.mdtoday.co.kr/news/view/1065588164047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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