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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하나의 골수섬유증치료제 '본조', 국내 희귀약 지정

작성자 (주)헬프트라이알 날짜 2024-09-09 17:59:34 조회수 50

식약처, 혈소판 수치 50×10⁹/L 미만 환자 대상 공고

3상 PERSIST-2 연구 통해 비장 용적 35% 감소 입증

먹는 골수섬유증치료제 '본조'가 국내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일 희귀의약품 지정 공고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인 지정 적응증은 '혈소판 수치가 50×10⁹/L 미만인 성인의 중간위험군 또는 고위험군의 골수섬유증'이다.

노바티스의 '자카비(룩소리티닙)' 대항마로 꼽혔던 본조(Vonjo, 파크리티닙)는 지난 2022년 미국 FDA로부터 가속승인을 획득한 바 있다.

이 약은 야누스 인산화효소 1(JAK1)을 저해하지 않고 JAK2와 IRAK1을 저해하는 기전의 새로운 경구용 인산화효소저해제이다.

CTI바이오파마가 개발한 본조는 3상 PERSIST-2 연구를 통해 유효성을 확인했다.

해당 연구에서 환자들은 각각 본조 200mg 1일 2회, 400mg 1일 1회 또는 기존의 최선 치료제(BAT)를 제공받아 복용했다. 피험자들 가운데는 앞서 JAK2 저해제를 사용한 전력이 있는 환자들도 포함됐다.

연구 결과, 임상 시작 시점에서 혈소판 수치가 50×10⁹/L 미만으로 나타났고, 본조200mg을 1일 2회 복용한 환자그룹의 29%에서 비장 용적이 최소한 3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조군의 감소율은 3%였다.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15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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