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 등은 급여 유지 '이토프리드염산염' 등 3개 성분은 내달부터 급여 제외 다만 이 중 2개 성분은 자진 가격인하 시엔 급여 유지 '포르모테롤' 성분은 임상 재평가 고려해 평가 유예 |
올해 진행된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가 내달 급여목록 고시에 반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해당 고시 개정안은 2024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가 반영돼있다.
이에 따라, 올해 재평가가 실시된 7개 성분 중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 등 3개 성분은 급여가 유지된다.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등 3개 성분은 내달부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과 레보드로프로피진은 업체 자진 가격인하로 비용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급여가 유지된다. 또 3개월까지 경과조치가 부여돼, 급여 청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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