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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진행된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내달부터 반영

작성자 (주)헬프트라이알 날짜 2024-10-29 10:10:33 조회수 7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 등은 급여 유지

'이토프리드염산염' 등 3개 성분은 내달부터 급여 제외

다만 이 중 2개 성분은 자진 가격인하 시엔 급여 유지

'포르모테롤' 성분은 임상 재평가 고려해 평가 유예

올해 진행된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가 내달 급여목록 고시에 반영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오후 '2024년 제21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약제 급여 목록 및 상한금액표' 고시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해당 고시 개정안은 2024년 약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가 반영돼있다.

이에 따라, 올해 재평가가 실시된 7개 성분 중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된 '티옥트산, 프란루카스트수화물, 모사프리드' 등 3개 성분은 급여가 유지된다.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평가된 '이토프리드염산염,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레보드로프로피진' 등 3개 성분은 내달부터 급여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과 레보드로프로피진은 업체 자진 가격인하로 비용효과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급여가 유지된다. 또 3개월까지 경과조치가 부여돼, 급여 청구는 내년 1월 31일까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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