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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개발의료기기, 기존 85일→60일로 우선 신속심사 추진

작성자 (주)헬프트라이알 날짜 2025-03-25 14:58:01 조회수 26

식약처가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 진입을 빠르게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에 뛰어들었다.

식약처는 지난 20일 의료기기정책세미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재차 소개했다.

먼저 일부만 선진입하도록 했던 현행 제도를 비급여 사용으로 선진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국제 수준의 허가-관리체계 개편을 통한 다양한 임상데이터를 반영해 허가심사한다는 것이다.

이는 현행 1단계 의료기기 인허가에서 2단계 신기술여부 확인, 3단계 신의료기술 평가, 4단계에서 건강보험 등재하도록 해 신의료기술평가 통과시 시장에서 사용이 가능했었다.

새롭게 개편되는 제도는 1단계에서 의료기기 인허가(임상평가 도입)과 신기술여부를 확인하는 등 업체 희망시 동시 진행하게 된다.

또 신개발의료기기 신속심사를 지원하고 재심사 기간 후발제품 동등비교(임상자료 면제)를 제한하게 된다.

신개발의료기기 기득권 보호를 위해 신판 후 조사기간 동안 동등성비교를 제한하고 신개발의료기기 허가 신청시 우선적으로 신속심사를 진행하게 된다. 법정 처리기간의 3/4 이내 처리 예정으로 기존 85일에서 60일로 단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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