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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평가 지연 논란…환자·약사회 "복지부, 제약사 봐주기 정책 중단해야"

작성자 (주)헬프트라이알 날짜 2025-09-18 10:37:08 조회수 9

보건복지부가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행을 내년으로 연기하고,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불법 리베이트 관련 기준 완화 가능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환자단체와 약사회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와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공동 성명을 통해 "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과 환자 부담을 제약 산업 육성의 수단으로 삼으려 한다"며 정책 전환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급여적정성 재평가제도는 효과가 미흡하거나 불필요한 약제를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처방하지 않도록 마련된 제도로,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과 환자 안전을 위해 중요한 정책이다. 단체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실리마린, 빌베리, 스트렙토키나제, 이토프리드 등이 재평가를 거쳐 급여 목록에서 삭제되거나 축소됐다.


그러나 이들은 제약사들이 행정소송을 통해 재평가 결정을 지연시키면서 집행정지를 기업 사익의 극대화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콜린알포세레이트는 5년간, 빌베리는 4년 만에 급여 삭제가 결정됐으며, 실리마린 역시 4년째 소송이 진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의약품 급여적정성 재평가 시행을 내년으로 연기하겠다고 밝히자, 단체는 "제약사 봐주기 정책이 시작된 것 아니냐"며 "내년 재평가 계획을 즉시 확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내년 재평가 대상에 포함될 은행엽엑스와 도베실산칼슘은 이미 급여 축소된 약제의 대체제로 처방되고 있어 조속한 재평가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단체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의 불법 리베이트 관련 기준 완화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해당 제도는 약가 가산, 세금 감면, 연구개발 지원 등 다양한 특혜를 제공하는데, 불법 리베이트 처벌을 받은 기업에게도 혜택을 열어주는 것은 시장 질서를 해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설명이다.

https://health.chosun.com/news/dailynews_view.jsp?mn_idx=56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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