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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20조 규모 초블록버스터 희귀의약품 탄생할까

작성자 (주)헬프트라이알 날짜 2024-03-19 17:52:26 조회수 9

다잘렉스·트리카프타·헴리브라 5년 내 10~20조 외형 기대

2028년까지 400조 시장 전망...현재 규모 대비 2배 확대

유전자 조작 기술, AI 발전은 희귀의약품 성장 더욱 촉진

틈새 신약으로 평가받고 있는 희귀의약품(ODD) 시장이 향후 5년 내 지금의 2배인 40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관측된다.

2028년까지 글로벌 빅3 제품으로 성장 가능성이 점쳐지는 희귀의약품은 존슨앤존슨 다잘렉스(다발성골수종), 버텍스 파마슈티컬 트리카프타(낭포성 섬유증), 로슈&주가이 헴리브라(혈우병) 등을 들 수 있다.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이벨류에이트는 향후 5년 내 초블록버스터 희귀의약품 적응증 중 50% 가량은 종양치료제가 선점할 것으로 관측했다.

이외에도 면역조절, 호흡기, 중추신경 치료 희귀의약품이 나머지 과반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잘렉스(Darzalex)가 18조5000억원, 트리카프타(Trikafta)가 13조4000억원을 판매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밖에도 2028년 탑10 희귀의약품 판매량은 약 81조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전 세계 신약 시장에서 파이프라인을 확장하고 있는 희귀의약품은 의약품 승인에서도 그 비중을 높여가고 있다.

미국 FDA가 승인한 합성의약품 신약 중에서 희귀의약품 비중은 2010년 29%였는데, 최대 59%까지 증가하며 2020년 이후 승인 신약의 절반 이상이 희귀의약품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전 세계 희귀의약품 시장 규모는 어떻게 전망되고 있을까.

2028년 전 세계 희귀의약품 시장 규모는 400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는 연평균 11.6% 성장한 수치로 전문의약품(제네릭, 희귀의약품 제외)이 같은 기간 동안 1178조원에서 1584조원으로 6.1% 성장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빠른 속도다.

전체 전문의약품 매출액 중에서 희귀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2023년 14.8%에서 2028년 18.4%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유전자 조작 기술, AI 기술은 희귀의약품 성장을 더욱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

희귀의약품 개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희귀의약품 파이프라인은 점점 확대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으로 희귀의약품 파이프라인은 전 세계 신약 파이프라인의 79%를 차지하고 있다.

주요 4개 기업의 파이프라인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존슨앤존슨 CAR-T 치료제를 들 수 있다.

이는 B-cell maturation antigen(BCMA)을 타깃으로 하는데, 다발성 골수종으로 희귀의약품 지정을 받고 최근 시장 출시에 성공했다.

존슨앤존슨 CAR-T 치료제는 미국 FDA가 승인한 6번째 CAR-T 치료제로 점차 적응증을 늘려 2024년 이후 매출 1조2700억원 이상을 올릴 것으로 전망된다.

크리스퍼 테라퓨틱스는 유전자 편집 기술 치료제 CTX001의 3상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

CTX001는 대표적 유전 질환인 겸형 적혈구 빈혈증(Sickle-cell disease) 치료제다.

사노피는 유전병 희귀질환인 산성 스핑고미엘린분해효소 결핍증(ASMD)의 유일 치료제에 대해 최근 일본 후생노동성 승인을 받았다.

이외에도 앨나일램 파마슈티컬스는 아밀로이드증 치료제인 RNAi 치료제 출시에 성공했다.

한편 희귀의약품은 국가마다 정의가 다르지만, 미국은 ▲미국에서 환자수가 20만명 이하 또는 ▲미국에서 환자수가 20만명 이상이고 희귀질환에 대한 해당 의약품의 개발 및 미국 내 시판비용이 미국 내 판매액으로 회수될 수 있을 것이라는 타당한 예측이 없어야 하는 조건을 충족해야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내 환자 수가 2만 명 이하인 질환에 사용되는 의약품 또는 ▲적절한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거나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을 뜻한다.

미국은 희귀의약품 R&D 비용에 대한 세제혜택을 최대 50%까지 제공한다.

임상 개발을 위한 보조금 및 프로토콜 설계를 자문하고 심사신청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도 하며, 우선심사제도를 통해 신속하게 사용 승인을 내 준다.

유럽과 일본도 희귀의약품에 대한 세제혜택(국가별 상이)과 심사신청 수수료 면제, 우선심사 제도를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7년 희귀질환관리법 제정을 통해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의 유효기간을 10년 부여, 우선심사제도와 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다.

희귀의약품의 장점으로는 ▲Low Risk, High Return(일반 신약 개발에 비해 R&D 비용은 적지만, 높은 성공 확률) ▲시장 독점권(Market Exclusivity)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각종 인센티브 혜택 등을 들 수 있다.

https://www.dailypharm.com/Users/News/NewsView.html?ID=3090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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