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조건부 품목허가 제도의 투명성 강화와 적극적 관리 및 업무 일관성 확보를 위해 3상 조건부허가 품목 중 임상시험 진행이 불성실한 품목을 대상으로 제출기한 연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최근 ‘허가조건(임상시험 관련) 부여 의약품 허가·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지침의 주요 내용으로 ▲허가조건 부여 대상 ▲품목 허가 시 부여되는 조건 내용 ▲변경처리 기준 및 유형별 관리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각 분야별 세부적인 사항들을 살펴보면, 우선 허가조건 부여 대상과 관련해 기존의 항암제와 희귀질환제, 세포치료제, 유전자치료제, 조직공학제제, 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치료제 등으로 명시됐다.
이어 3상 조건부 허가대상 관련 근거 규정으로 기존의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생물학적 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품목허가·심사 규정 등으로 규정됐다.
또한, 3상 조건부 허가 대상 조건으로는 ‘희귀질환관리법’에 의한 희귀질환과 감염병 대유행 또는 방사선 비상 상황 등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중증질환, 대체의약품이 없거나 기존 의약품에 비해 상당한 임상적 유익성이 있는 품목 등으로 명시됐다.
3상 조건부 허가 단계별 자료요건 및 관리 관련 세부적인 사항들로는 ▲품목신청 단계 ▲품목허가 단계 ▲품목 변경허가 단계 등으로 구성됐다.
이중 품목신청 단계의 경우, 품목신청 시 허가조건 관련 제출자료에 대해 신청품목의 적응증에 사용되는 표준치료법 또는 대체치료제 유무, 대상 질환 국내 환자 수(유병인구), 해당 품목의 임상실시계획 및 유통수급계획 등의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품목 임상실시계획은 국내·외 임상시험계획서를 제출하거나 과학논문인용색인(SCI)에 등재된 전문학회지에 개재되는 등 공신력 있는 문헌을 통해 동일 적응증 유사 약물 임상시험 사례 등이다.
품목허가 단계의 경우, 국내 개발 신약 또는 전혀 새로운 기전 신약인 경우에 해당 품목 허가의 완결성 및 허가조건 합목적성을 위한 중앙약사심의위원회가 실시된다.
다만, 치료적 확증임상시험에 대한 국내·외 임상시험이 승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허가 후 승인된 제출기한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포함한 임상시험계획서 제출해야 한다.
이외에도 임상시험계획서 제출에 따라 품목 변경허가 시 ‘치료적확증임상시험자료’ 제출기한을 명시하는 등 해당 허가조건을 변경해야 하며, 사용정보 제공을 위해 효능·효과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에 ‘조건부품목’임을 기재해야 한다.
품목 변경허가 단계의 경우, 최종 임상시험 제출기한 또는 시험대상 환자 수 등 부여된 허가조건 변경은 가능하나, 임상시험 진행 불성실 품목의 제출기한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허가조건 이행 자료제출과 관련한 사전 통지(조정신청 시점) 이전이라도 객관적인 사유(국내 유병률 등)로 허가조건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달될 경우 사전 협의를 통한 신청은 가능하다.
임상시험 제출기한의 예외적 인정 사항으로는 ▲임상시험 대상질환 특성상 시험대상자 모집 등 ▲임상시험기관 또는 책임자의 변경 ▲임상시험의약품의 생산시설 이전 등 공급차질 등으로 임상시험 진행의 어려움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비롯해 대체의약품 부재 등으로 국민 보건 상 문제의 소지가 우려되는 경우, 그 밖에 허가조건의 변경에 대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이 있다.
3상 조건부 허가 품목 조건 이행 관리 관련으로는 ▲계획서 승인 단계 ▲정기보고 단계 ▲결과보고서 제출 단계 등으로 구성됐다.
계획서 승인 단계 시에는 식약처가 허가조건 기한의 1개월 전 업체로 공문을 통해 제품명, 허가조건(기한 포함), 허가조건 조정신청 방법 등의 임상계획서 승인 조건 이행 필요 및 미이행시 조치사항을 알리도록 명시됐다.
정기보고 단계에서는 매년 1월말까지 해당 품목에 대한 임상시험 진행 현황과 국내 시판 여부 등의 유통 현황 등을 미제출하는 등의 사례 발생시 식약처가 매년 2월 10일 이내 업체로 공문을 통해 허가조건 기한 직후 정기보고를 독촉할 수 있다.
만약, 등록 환자 수 부족 등으로 인해 임상 미실시 또는 최초 계획한 임상일정의 지연 발생했다는 등 업체가 제출한 정기보고 사항이 타당하지 않을 경우에는 식약처가 공문을 통해 허가조건 기한 내 임상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 이행을 촉구하는 한편, 허가조건 미이행시 조치사항 안내(행정처분)과 허가조건 조정신청방법을 회신하게 된다.
결과보고서 제출 단계에서는 식약처가 허가조건 기한의 1년 전에 업체로 임상시험 결과보고서 제출 허가조건 및 미이행 시 조치사항을 알리도록 돼 있다.
조건 미이행 시 행정 처분 절차 관련으로는 식약처가 품목 신청 검토 단계에서 민원인이 해당 자료 미제출 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최종 시점까지 미제출 시에는 신청된 민원을 반려 처리할 수 있다.
또한, 허가 후 정기보고 단계에서는 식약처가 허가조건 기한 내 해당 품목의 임상시험 진행 현황 및 유통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허가 조건 미이행 시 조치사항을 안내하게 된다.
특히, 생산·수입 실적 대비 심평원 처방 비율이 낮거나 허가사항 내 사용이 아닌 허가외 사용 또는 임상시험용 의약품에 대한 치료목적 사용승인 실적이 과도하게 많은 경우에는 처방·사용 기관에 대한 실태조사가 실시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및 관련 전문기관 자문이 실시될 예정이다.
시판 후 처분 단계에서는 최종 임상시험 결과 및 정기보고에 대한 자료 미제출은 ‘약사법’에 의한 행정행위 성립상 하자의 사유가 성립되므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행정처분 사전 통지(청문실시 통지) 발송 후 청문(청문조서 및 업체 의견서)을 걸쳐 품목 취소 또는 해당 적응증 삭제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