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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업체 CSO 신고제 초읽기..."약사법 개정안 규제위 절차 진행"

작성자 (주)헬프트라이알 날짜 2024-07-04 17:29:19 조회수 65

제약바이오업체 CSO(위탁영업) 신고제를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규제 심의 중에 있어 보건의료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약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사전 검토 절차를 밟고 있어 심의 결과를 반영한 입법예고를 준비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보고서 대상인 CSO 업체의 신고제 의무화를 담은 약사법 하위법령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절차를 밟고 있다.

CSO를 운영하는 제약바이오 및 의료기기업계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개정안에는 CSO 신고제와 함께 CSO 교육 의무가 담길 예정이다.

약무정책과 공무원은 전문기자협의회 기자들과 만나 "CSO 교육 이수가 부담이 크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유동성 있게 하는 부분을 반영했다. 새로운 제도 취지는 결국 위탁받은 판촉 영업에 대해 신고하고, 신고에 대해 어떤 준수 사항을 지키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담당 공무원은 "제약업체는 나름 윤리 방향을 가지고 운영했는데 CSO 영역에서 윤리적 기준이 잘 정리되어 있지 않았다. 그동안 CSO가 리베이트 창구로 지목되기도 했다. 하위법령 개정으로 윤리경영이 만들어질 수 있고, 제도가 성장할 수 있는 기본체계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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