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 계약서로 인한 업계 피해 방지 위해 국회·관계부처와 협력 추진 |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김영민) 산하 유통구조위원회(위원장 김한)가 의료기기분야 표준유통거래계약서의 법적 근거 마련을 재추진한다.
유통위는 지난 17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된 제7차 전체회의에서 ‘의료기기 업종 표준유통거래계약서(안) 향후 추진 방향’ 등의 주요 안건을 논의하고 이같이 밝혔다.
유통위에서 그간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의료기기 간접납품 업체 불공정행위 사례 조사에 따르면, 간납업체와 공급업체 간 계약 시 표준화된 계약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용되는 계약서 조차 결제기한, 담보설정, 계약기간, 공급단가 등의 주요 사항이 누락된 약식 계약서로 확인됐다.
‘갑’의 위치에 있는 간납업체와의 불완전한 계약으로 인해 대금결제 지연, 일방적인 할인율 강요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의료기기 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상황이다. 이에, 협회는 지난 2015년도부터 의료기기 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및 공표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해 왔다.
협회는 지난 2월 개최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간납업체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의료기기 표준유통거래계약서 제정 및 공표를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