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자 특정된 반복·상습적 274건은 수사 의뢰로 이어져
지난 2020년부터 올 7월까지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을 온라인상에서 거짓·부당 광고해 적발된 건이 16만 건이 넘은 것으로 드러나며 온라인 식·의약 안전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인 이주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 7월까지 온라인에서 총 16만104건의 거짓‧부당 광고가 적발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네이버, 쿠팡 등 오픈마켓에 사이트 차단 요청 등의 조치가 이뤄졌다.
구체적으로 의약품 거짓‧부당 광고 적발 건수가 10만4243건으로 가장 많았고, 건강기능식품 2만1278건, 의료기기 2만54건, 화장품 1만4529건 등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지난 2020년부터 올 6월까지 판매자가 특정되고 반복·상습 위반성이 인정된 식품 122건, 의약품 100건, 마약류 45건, 화장품 5건 등 총 274건 등은 관할서로 수사 의뢰됐다.
특히 올해 상반기에는 국내 허가를 받지 않은 해외 의약품을 판매·알선한 업체와 발기부전치료제, 임신중절의약품, 호르몬제 등 오남용 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을 중고거래 마켓에서 판매하려 했던 개인 등 11건이 수사 의뢰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