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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필수약 456개 가운데 절반 수준만 국내 생산 가능"

작성자 (주)헬프트라이알 날짜 2024-10-15 17:44:22 조회수 25

​국가필수의약품 456개 품목 가운데 절반 가량인 254개 품목만 국내 생산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남희 의원이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국가필수의약품별 완제의약품 허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가필수의약품 456품목 중에서 22.6%에 해당하는 103개 품목은 미허가상태로 국내에서 허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에서 생산이 가능한 국가필수의약품은 257품목으로 자급률은 55.7%였다.

WHO는 의약품의 공중보건 관련성, 효능·효과, 안전성 및 의약품 사용 접근성 확보를 위한 비용 효율성(cost-effective) 등을 고려해 필수의약품(Essential Medicines)을 선정하고 있다.

국내는 2016년부터 보건 의료상 필수성(치료 가이드라인에 따른 의료상 적합성, 질병의 심각성, 대체 가능 여부 등), 공급현황(품목 현황, 공급 불안정 이력 등) 등을 기준으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 협의회를 거쳐 국가필수의약품을 지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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