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 완료 |
식약처, 총리령 시행 전까지 업계 의견 청취 후 고시 개정 |
내년 4월부터 의약품 공급 중단 보고 기한이 현행 60일 전에서 180일 전으로 변경된다.
또 제약업체가 일정 기준 이하로 생산‧수입을 줄이려는 계획을 수립한 경우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입법예고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이 지난 4일 개정됐다. 개정안 시행일은 4월 5일이다.
개정된 부분 '규칙 49조'다. 3항을 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협의해 고시하는 완제의약품의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려면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보고해야 하는 기한이 180일 전까지로 변경됐다.
또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식약처장이 정하는 기준 이하로 줄이려는 경우에는 그 계획을 수립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의약품 공급중단 보고일을 60일보다 더 앞당기는 일은 예전부터 추진돼 왔다. 하지만 제약업계의 반발로 매번 규정 개정이 무산됐는데, 이번에는 180일 전까지 공급중단을 보고하는 내용을 담긴 총리령 개정이 이뤄진 셈이다.
▲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개정 부분
식약처 관계자는 "그동안 제약업계의 반발로 공급중단 보고일 개정을 진행하지 못했었다"며 "이번에 총리령 개정이 이뤄져 내년 4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시행 전까지 제약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조회해 식약처 고시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에 최대한 업계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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