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중증 비급여 '관리급여'로 지정 건강보험체계 적용
명칭·코드 표준화…주기적 재평가 '퇴출 근거' 마련
일정기준 초과항목 선정·의료기관별 차등 보상 검토
정부가 비급여 진료 관리 강화를 위해 모든 비급여 진료 시행 시 의료기관은 환자에 가격 등을 사전에 설명하고 동의서를 구해야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623개 가격공개 항목만 의료기관이 항목과 가격을 설명해야 한다. 주기적 재평가로 비급여 진료 퇴출 근거도 마련한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논의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9일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한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비급여 관리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안에 따르면 정부는 의료법을 개정해 모든 비급여 진료 시 사전 설명 후 환자 동의서 구득을 의무화하는 안을 추진한다. 현재는 623개 가격 공개 비급여 진료 항목에 한해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가격 설명이 의무화된다.
이는 해외 사례를 참고했다. 독일은 진료 전 예상 진료비 등 진료 동의와 서면 계약이 의무화돼 있다. 미국은 환자에 설명하고 동의 후 서명을 받아야 비급여 진료의 비용 청구가 가능하다. 일본도 비급여 실시 시 비용과 치료 내용 등에 대해 설명과 환자 동의가 필요하다. 프랑스는 비급여 시 같은 보험급여 항목이 있음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환자가 선택하도록 한다.
재평가 근거를 마련해 비급여 사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부족한 비급여는 퇴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현재는 신의료기술평가 이후 비급여 재평가 근거가 없다. 이에 치료 효과성과 안전성 문제가 있는 비급여 등은 '건강보험요양급여규칙' 등을 개정해 재평가할 수 있도록 한다. 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등재 목록에서 삭제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비급여 사용목적과 대상, 방법 등 사용 범위는 명확히 제시한다. 현재는 2007년 신의료기술평가 도입 후 진입한 신의료기술만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결과를 고시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신의료기술평가 도입 전부터 사용된 비급여도 재평가 후 사용 범위를 고시할 방침이다.
선택 비급여 명칭과 코드를 표준화하고 비급여 보고 시 이 사용을 의무화한다. 진료비 영수증 발행 시 사용 의무화도 검토한다. 또 진료비 실태조사 표본기관을 지난해 약 2600개 기관에서 더 확대하고 비급여 보고 항목과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등재 전 시장 신규 진입 비급여는 사전 보고를 의무화한다.
일정 기준 초과 항목을 검토해 관리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관리급여 전환, 병행진료 급여 제한 등이다. 비급여 정보공개와 환자 선택권 강화도 추진한다. 현재는 비급여 항목별 가격 위주로 정보가 공개돼 있는데 총 진료비와 지역별 세부 진료비,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대체치료법 등을 공개하고 여러 기관에 산재한 비급여 정보를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비급여 통합 포털'(가칭)을 이달 구축할 예정이다. 민간 포털에 정보도 연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