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정보

업계 뉴스

8월부터 인공관절 등 인체이식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작성자 (주)헬프트라이알 날짜 2025-02-13 12:22:16 조회수 39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관절 등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을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라오는 8월부터는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제도가 시행된다.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는 인체 삽입 후 부작용이 자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를 별도로 정하고, 해당 품목별 실사용 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이상사례를 탐지하는 제도이다.

부작용이 자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로는 인공관절과 인공유방, 이식형 심장박동기 등이 있다.

 

https://imnews.imbc.com/news/2025/society/article/6683055_36718.html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