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공관절 등 인체이식 의료기기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의료기기법'을 개정·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라오는 8월부터는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 제도가 시행된다.
의료기기 장기추적조사는 인체 삽입 후 부작용이 자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를 별도로 정하고, 해당 품목별 실사용 정보를 의료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이상사례를 탐지하는 제도이다.
부작용이 자주 발생할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로는 인공관절과 인공유방, 이식형 심장박동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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