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3월 18일 한국제품안전협회 대회의실(서울 구로구 소재)에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디지털웰니스협회,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국내외 규제 동향과 개발 현황 및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범위, 자율신고 및 자율성능인증 방안과 유통관리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디지털의료제품법’은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개념을 법률에 규정하고 자율신고 및 자율성능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거짓·과장의 표시·광고 제품 등에 대해 식약처장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 보호 및 관련 산업의 토대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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