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2024년 1월 23일 ‘디지털의료제품법’ 제정을 계기로 관련 법적 관리체계가 마련된 가운데, 2026년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제도 시행에 앞서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디지털웰니스협회, 한국스마트헬스케어협회, 한국디지털헬스산업협회,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등 유관기관·단체와의 간담회를 서울 구로구 소재 한국제품안전협회 대회의실에서 3월 18일 가졌다고 밝혔다.
이미 우리나라는 디지털의료제품법의 제정 이후 올해부터 디지털 의료기기와 융합의약품 사용이 법제화된 시대를 열었고 내년부터는 디지털의료 및 건강지원기기에 대한 사대를 열게 된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국내외 규제 동향과 개발 현황 및 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의 범위, 자율신고 및 자율성능인증 방안과 유통관리 등에 대해 다뤘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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