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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대금, 6개월 내 결제 의무화"

작성자 (주)헬프트라이알 날짜 2025-09-01 11:02:52 조회수 16

 

지난 21대 국회에서 법적 결론을 내지 못한 의료기기 간접납품업체(간납업체) 불공정거래 행위 문제가 재차 부상했다. 

 

이에 법으로 6개월 이내 등 대금 결제 기한을 명시하면서 표준계약서를 의무화하고, 정기적인 유통 실태조사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9일 오전 조국혁신당 김선민·신장식 의원이 주최한 '공정하고 투명한 의료기기 유통구조 선진화 방안 국회토론회'가 열렸다. 

 

"간납사, 유통 과정 관문 역할 악용해 편취하는 통행세 징수기관으로 변질"

 

김선민 의원은 "의료기관 구매를 대행하는 간납업체 독점 구조와 불공정 거래 관행이 산업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며 "유통구조의 우월 지위를 이용한 관행이 기업 혁신 의지를 꺾고 의료서비스 질(質)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토론회 취지를 소개했다. 

 

발제자로 나선 배성윤 인제대 경영학과 교수는 "국내 간납사는 본래 순기능인 구매 효율화보다는 유통 과정의 관문 역할을 악용해 편취하는 통행세 징수기관으로 변질됐다는 게 전반적인 업계 평가"라고 주장했다. 

 

배 교수는 간납업체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주요 문제로 ▲과도한 수수료 및 할인 요구 ▲대금 결제 지연 ▲가납 강요 ▲계약서 미작성 및 일방적 조건 통보 등을 꼽았다.  

 

그가 소개한 불공정 사례 중 하나인 경기도 용인 소재 A병원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의료기기 공급업체들에 대한 대금 지급을 1년 넘게 지연했고, 표준계약서 없이 거래한 업체들은 병원과 연락두절된 상태로 피해를 떠안았다고 한다.

 

한 중소 의료기기업체는 여러 병원에 연간 10억원대 물품을 가납으로 납품했으나 결제받은 금액은 3억원에 불과했다. 

 

B대학교의료원 계열 某간납업체는 "간납사 창고에 보관 중인 물품 소유권은 공급자에 있고, 간납사의 고의적 훼손 외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협약서를 강요한 사실이 알려졌다. 

 

해외 주요국은 이 같은 불공정거래 행위에 개입하고 있다. 미국은 공급업체로부터 받는 행정수수료를 통상 3% 넘지 않도록 하고, GPO(공동구매대행사)는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수수료 내역을 최소 1년에 한 번씩 회원병원에 서면으로 공개해야 한다.

 

배 교수는 "한국 간납업체는 해외 GPO 순기능을 발휘하지 못한 채 규제 공백을 악용해 유통구조를 왜곡시키고 사적 이익을 편취하는 기형적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금 지급 기한 초과하면 年 20% 이내 연체이자 지급"

 

이에 배 교수는 ▲특수관계인 거래 제한 조항 도입 ▲대금결제 기한 법제화, 기한 초과 시 연체이자 지급 의무화 ▲표준계약서 의무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그는 "의료기관 개설자와 임원, 친족 등 특수관계인이 소유하거나 사실상 지배하는 간납업체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행위 규제와 같이 '현저히 유리한 조건' 거래를 금지하는 등 예외 조항을 둘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의료기기 수령일로부터 6개월 이내 대금을 지급하게 하고, 기한 초과 시 연 20% 이내 연체이자 지급도 의무화해야 한다"며 "의약품과 동일한 대금 지급 기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의약품은 약사법상 대금 지급 기한을 6개월 이내로 의무화하고 있지만, 의료기기는 별도규정이 없어  대금 지급이 최소 90일~450일까지 지연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배 교수는 "의료기기법 개정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을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권고사항인 표준계약서를 강제사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보건복지부가 공식 표준계약서를 개발, 배포하고 공정거래위원회와 협력해 표준을 초과하는 불공정 계약을 식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윤성민 유통구조위원회 부위원장도 의료기기 유통구조 핵심 문제로 간납업체를 꼽았다.

 

https://www.dailymedi.com/news/news_view.php?ca_id=22&wr_id=928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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