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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제외 기준에 ‘리베이트 점수제’ 도입

작성자 (주)헬프트라이알 날짜 2025-09-11 11:03:33 조회수 21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혁신형 제약기업 제외 기준 '리베이트 점수제'를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보건복지부는 오는 2026년 시행을 목표로 혁신형 제약기업 제외 기준 '리베이트 점수제'를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사진 출처: 게티이미지).

 

혁신형 제약기업 제외 기준에 ‘리베이트 점수제’를 도입해 리베이트 경력이 있더라도 점수가 낮으면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유지하는 방안이 오는 2026년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 임강섭 과장은 지난 10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리베이트 점수제’ 추진 상황에 대해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는 국내에서 활동하는 제약기업의 신약 연구개발 활성화 등을 위해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높은 기업에 약가 우대와 세제 지원 등의 혜택을 주는 제도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2025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담긴 산업별 핵심 규제 개선 과제 중 하나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기준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때 개선안 중 하나로 리베이트 점수제가 검토됐다.
 


혁신형 제약기업은 높은 윤리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도입 취지에 따라 엄격한 리베이트 결격 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3년간 약사법을 위반해 과징금 2회 이상 행정처분, 총 합계액 500만원 이상인 경우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이같은 기준에 대해 제약업계는 과거의 리베이트 적발 사례 등으로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해왔고 복지부가 이를 수용해 제도개선에 나선 것이다.
 


이에 따라 리베이트 점수제는 행정처분 횟수나 리베이트 제공 액수 등을 바탕으로 한 결격 기준을 점수화해 일정 점수에 다다르지 않으면 리베이트가 있더라도 혁신형 제약기업 지위를 유지해주는 것이 골자다.
 


이에 대해 임 과장은 “리베이트 점수제 도입과 관련한 고시를 오는 10월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시행은 2026년 1월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개선안에는 리베이트 점수제 외 글로벌 제약사를 위한 별도 인증기준과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 후 3년 재인증 불가 조항 개선 내용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3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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