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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간소화 약사법 개정안, 국회 법사위 통과

작성자 (주)헬프트라이알 날짜 2025-09-12 10:01:38 조회수 23

 

약사의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법사위는 10일 전체회의를 열고 약사법 개정안 등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법안은 27건을 통과시켰다.


약사법 개정안은 약사의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운영하는 정보시스템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의료계가 지속적으로 반발하고 있어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또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 제약사가 상호 담합해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키는 방식으로 오리지널 약가인하를 회피하는 ‘역지불합의’ 행위가 적발되면 불공정거래 의약품 약가를 깎거나 급여를 정지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도 법사위에서 의결됐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약사법 개정안은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 수단으로 기존의 전화ㆍ팩스 등 통보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정보시스템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지부 장관이 해당 시스템을 HIRA에 위탁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약사가 처방전에 기재된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생물학적 동등성이 있다고 인정한 품목으로 대체 조제할 때 환자에게 알리고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나 치과의사에게 1일 이내에 통보해야 한다.
 


의료계는 대체조제 확대에 대해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불법 대체조제 신고센터 개설, 환자 대상 캠페인, 대체조제 시 동의 절차 강화 등을 포함한 대응책 마련에 착수했다.
 


한편 약사법 일부개정안에는 그간 대통령령이었던 국가 필수약 안정공급 협의회의 구성·운영 근거는 약사법에 담아 수급 불안정 사태가 발생한 의약품까지 국가 필수약으로 지정할 수 있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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