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
의약품 부작용 중 호흡곤란 등 '중대 이상사례'가 올해 최대치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과관계 조사 시 인정 비율은 높지만 해당 제도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는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2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지난 6월까지 의약품 이상사례 보고는 296만8865건이었다. 이 가운데 중대 이상사례가 29만2136건으로 전체 이상사례 9.8%에 달했다. 중대 이상사례 비율은 올해 12.9%로 최근 11년 중 최대치로 나타났다.
중대 이상사례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에 따른 ▲사망을 초래하거나 생명을 위협 ▲입원 또는 입원기간의 연장 ▲지속적 또는 중대한 장애나 기능저하 초래 ▲선천적 기형 또는 이상을 초래 ▲약물 의존성이나 남용의 발생 또는 혈액질환 등 그 밖에 의학적으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여 치료가 필요한 경우 등을 의미한다.
우리나라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정상적인 의약품 사용에도 불구하고 사망, 장애, 입원 치료 등 중대한 피해를 입은 환자 및 유족에게 보상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 지난 8월까지 총 1206건에 대해 피해구제급여 188억6500만원이 지급됐다. 유형별로는 사망 124건에 120억3000만원, 장례 123건에 10억7300만원, 장애 38건에 29 억1300 만원, 진료 921건에 28억5800만원이다.
반면 약물역학조사관이 수행한 인과관계 조사는 같은 기간 총 1443건이며, 이 가운데 인정건수는 1207 건으로 인정률이 83.6%에 달한다. 그러나 2022년 연령대별 대국민 인지도 조사 결과 30대와 40대 인지도는 각각 42.2% 로 나타나는 등 전반적으로 인지도가 높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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