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필수의료기기 지정을 위한 관련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도 의약품과 마찬가지로 ‘필수의료기기’ 지정을 위한 근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식약처 오유경 처장은 21일 오후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인공심장판막 등 500여개 의료기기는 생산과 수입 중단 시 중단일 180일 전 보고해야 하는 대상인데, 최근 보고대상 의료기기가 계속 증가하고 생산과 수입 중단 예정 건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같은 상황에 식약처 대응이 1회성 단기 대응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 의견을 들어 생산과 수입 중단이 왜 일어나는지 파악해야 한다”며 “현장의 가장 큰 지적은 원가보상이 미흡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오 처장은 “문제제기에 공감한다. 의약품은 필수의약품 (지정) 근거가 있는데 의료기기는 필수의료기기제도를 위한 근거가 없다. (관련 법을 추진한다면) 같이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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