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시험정보

업계 뉴스

신의료기술 4건 안전성·유효성 인정…고시 개정

작성자 (주)헬프트라이알 날짜 2026-02-04 17:45:02 조회수 57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이하 NECA)은 2025년 제11차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 심의 결과를 반영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 4건을 포함한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고시」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이번에 안전성‧유효성이 인정된 신의료기술은 ▲증강 투시 및 합성단층영상 기반 유도 기관지경술 ▲측두하악장애 진단기준 축Ⅱ 포괄검사 ▲폐쇄성 수면무호흡 치료를 위한 상하악전진술 ▲항문 액상세포병리검사 등 4건이다.

 

신의료기술평가 제도는 치료법과 검사법 등 새로운 의료기술에 대해 안전성과 임상적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2007년 도입됐다. 검증되지 않은 의료기술의 무분별한 사용을 방지하고 국민 건강권을 보호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이번 평가 결과는 「의료법」 제53조 및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신의료기술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결과 고시」로 개정·발령됐다. 해당 고시는 보건복지부 고시 제2026-25호(2026년 1월 29일)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신의료기술평가사업본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https://www.whosaeng.com/167769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작성 권한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