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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전문의약품 사용·폐기·재고 기록 관리 의무화 추진

작성자 (주)헬프트라이알 날짜 2026-02-10 08:57:58 조회수 21

이춘석 의원. [사진=국회]

이춘석 의원. [사진=국회]
 

의료기관에서 취급되는 전문의약품의 사용·폐기·재고 관리를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무소속 이춘석 의원은 4일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전문의약품의 사용 내역과 폐기 내역, 재고 현황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이 취급하는 의약품의 사용 및 폐기 내역, 재고 현황 등에 대해 별도의 관리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의약품이 의료기관에 입고된 이후 비정상적인 경로를 통해 의료기관 외부로 유통되더라도 이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최근에는 비의료인이 비정상적인 경로로 의료기관 밖으로 유출된 전문의약품을 사용해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거나, 일반인이 의사의 처방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나 중고거래 플랫폼 등을 통해 전문의약품을 취득하는 사례가 사회 문제로 떠올랐다. 이에 따라 전문의약품의 유통과 관리 전반을 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취급하는 전문의약품의 사용 내역과 폐기 내역, 재고량 등을 기록·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단계에서부터 전문의약품의 흐름을 명확히 하고, 비정상적인 외부 유통을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기관의 전문의약품 관리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자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했다.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전문의약품의 사용과 재고, 폐기 현황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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