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
의료현장에서 필수적으로 쓰이지만 공급이 중단될 경우 환자 치료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의료기기를 국가 차원에서 관리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지난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상 필수적이지만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고 시장 기능만으로 안정적인 공급이 어려운 의료기기를 ‘국가필수의료기기’로 정의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공급 중단 시 국민 보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의료기기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식약처장은 국가필수의료기기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과 국산화를 지원한다. 관계 부처와 관련 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과 지원 방안도 함께 논의하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생산 및 유통 안정화를 위한 근거도 담겼다. 식약처장은 의료기기 제조·수입업자에게 국가필수의료기기의 생산 또는 수입 확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의료기관에는 유통 개선을 위한 협력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관계 부처 간 협력도 제도적으로 뒷받침된다. 요양급여비용 조정, 연구개발사업 추진 및 임상시험 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선정평가 우대, 공공입찰 우대 등 정책 수단을 통해 필수 의료기기의 공급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을 ‘의료기기 공급관리센터’로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센터는 국가필수의료기기의 수급 관리 기능을 수행하며, 의료현장 수요 조사, 공급 안정성 분석, 국내외 수급 정보 수집·제공, 민관 협의체 운영 지원 등을 맡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