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 의견조회 재심사완료, 시판후 조사 종료 품목 RMP 주기 변경 가능 |
의약품 위해성관리계획(RMP) 보고주기 변경 가능 대상, 변경 타당성 검토를 위한 서류 종류 등의 가이드라인이 구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RMP 및 정기적인 최신 안전성 정보보고 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안전성정보 평가주기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15일까지 국내 업계에 요청했다.
현재 식약처는 RMP를 제출한 의약품의 안전성 평가 또는 유익성·위해성 평가를 품목허가부터 2년까지는 매 6개월마다, 2년이 경과한 이후부터는 매 1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해당 기간 만료 후 2개월 이내 식약처장에게 보고토록 하고 있다.
다만, 의약품의 품목 특성이나 안전성 또는 위해성 정도 등에 따라 식약처장은 그 평가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는 데, 그 단서의 추가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안의 핵심이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앞으로 RMP 평가주기를 달리 정할 수 있는 품목은 △약사법 제32조에 따라 재심사를 완료한 품목 △추가적인 의약품 감시활동(예 : 시판 후 조사)이 종료된 품목 △추가적인 의약품 감시활동이 미설정 된 경우 시판 후 4년이 경과한 품목 △RMP 제출에 따른 허가변경일로부터 4년이 경과한 품목 등으로 구체화된다.
다만, 항암제, 항생제, 정신신경계 약물, 마약류, 희귀의약품, 생물학적제제 등 안전성 우려가 높은 의약품의 경우에는 평가주기 변경 검토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변경 필요성 등을 별도로 고려할 수 있다.
아울러 RMP의 이행결과의 평가주기를 연장하려는 경우에는 최대 3년 또는 그 이하 기간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다만, 식약처장은 해당 품목에 대해 중요한 변경사항(예 : 새로운 적응증 추가 또는 용법·용량 등 변경)이 발생했거나, 변경된 주기보다 단축된 주기로 RMP 이행결과 평가·보고가 필요한 경우, 안전성 등 이슈가 발생해 식약처장이 평가주기 단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RMP 변경을 명할 수 있다.
RMP 평가주기를 변경을 위해서는 △평가·보고 주기의 변경 내용 △변경대비표 △품목허가 이후 수집한 정보와 안전성·유효성 확보 여부 △해당 특성 △안전관리책임자, 품목허가를 받은 자 등의 의견 등에 대한 종합적 자료를 첨부해 품목허가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된 자료에 대해 식약처장이 고려하는 요소는 ①중대한 실마리 정보 발생 또는 변경, 유익성·위해성 분석·평가 결과 ②설정된 안전성 검토 항목의 임상적 특성(예 : 태아 기형 또는 중증질환 유발 등 중대성 정도) 및 부족 정보의 종류 및 특성 ③안전성 검토 항목 및/또는 추가적인 위해성 완화조치의 삭제·변경 ④그간 실시한 위해성 관리 계획 이행의 적절성(예 : 안전성 정보 수집‧평가, 위해성 완화조치 이행 등 적절성) ⑤안전성 문제 발생의 우려가 낮은 제형 특성(예 : 진단용, 외용제제 등) ⑥국외 안전성 정보 평가주기와 차이점 고려 ⑦기타 주기 변경 타당성이 인정되는 사유 등 7가지다.
변경이 정상적으로 진행된 업체는 RMP 이행 및 그에 따른 평가 분석 등 결과를 변경된 평가주기 만료 후 2개월 이내 식약처장에 보고해야 한다.
한편 식약처는 동 가이드라인을 대상으로 신약허가 신청 시 RMP 개요만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한 개정안을 지난 3월 의견조회한 바 있다. 지난 8일부터 총리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재는 신약허가 신청 시 RMP 전체가 아닌 개요만으로 제출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