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지위, BMI 30㎏/㎡ 이상 고도비만 약물치료 급여화 촉구 |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약의 대표 격으로 분류되는 비만치료제에 대한 건보급여 기준이 마련될 수 있을지 시선이 모인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비만율 고도화 문제 해결을 위해 대한비만학회와 비만 진료·치료제 급여화 필요성과 급여화 모델 논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다만 언제, 어떤 비만 진료·치료제에 급여를 적용할지 등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확정하지 않은 모습이다.
14일 복지부는 국내 비만율 해결을 위한 진료·치료제 급여 관련 이 같은 계획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복지부를 향해 비만 판정 기준인 BMI(체질량지수) 기준의 통일을 요구하는 동시에 BMI 30㎏/㎡ 이상의 고도 비만자에 대한 약물치료와 비만예방의료서비스 급여화 도입 관련 정책을 촉구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허가사항과 안전사용 기준을 BMI 30㎏/㎡ 이상으로 변경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아직 통일된 비만 기준을 수립하지 못한 상황이다.
현재 비만치료의 경우 극단적인 과체중인 초고도비만 환자에 대한 수술요법을 제외한 치료와 약물 모두 비급여다.
복지부는 "비만학회와 함께 비만 진료 급여화 필요성과 급여화 모델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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