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별급여 재평가 대상…“급여 기준 유지해야” |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선별급여 재평가 대상인 폴리뉴클레오티드 관절강 주사제에 대한 급여 기준 유지를 요구했다(사진출처: 게티이미지)
정부가 ‘폴리뉴클레오티드(Polynucleotide, PN)’ 성분 관절강 주사제에 대한 선별급여 재평가를 통해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고 투여도 제한할 것으로 알려지자 의료계는 반발했다. 임상 현장 수요가 높은 상황에서 사용을 제한하면 혼란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8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PN 관절강 주사제 대상 선별급여 재평가를 진행하면서 본인부담률을 80%에서 90%로 상향하고 6개월 후 투여를 제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일방적이고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PN 성분 관절강 주사제는 지난 2020년 선별급여가 적용됐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80%이며 6개월 동안 5회까지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선별급여 적용 3년차인 올해 재평가 대상이며 정부는 반감기 관련 자료가 없어 6개월 이후 투여는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형외과의사회는 히알루론산 주사만으로는 치료에 한계가 있는 무릎 관절염 환자에게 PN이나 콜라겐(collagen) 성분 주사제가 효과가 있다며 “인구 고령화로 골관절염 환자 증가로 수요가 늘고 있다”고 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최초 선별급여를 실시할 때 고려했던 사회적 요구도는 더 증가한 상태에서 사용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결정되면 일선 진료현장에선 의료진과 환자 모두 많은 혼란을 겪을 것”이라며 현재의 선별급여 기준을 유지하거나 급여 기준 외 전액 본인부담으로라도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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