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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푸록심 제제, 허가사항에 '코니스증후군' 이상반응 신설

작성자 (주)헬프트라이알 날짜 2024-02-26 18:43:45 조회수 20

EMA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 반영…드레스증후군에 이어 이상반응 추가

"모니터링·대응 필요성 있어"…58개사 품목 보유

세푸록심 성분 제제 이상반응에 코니스증후군이 추가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최근 유럽 의약품청(EMA)에서 항생제인 세푸록심 성분 제제에 대한 안전성 정보 검토 결과를 토대로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해 의약품안전나라를 통해 고지했다. 현재는 의견조회 기간으로 검토 의견이 있는 경우 해당 사유 및 근거자료를 오는 3월 8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식약처가 마련한 허가사항 변경명령은 세푸록심 성분 제제에 대한 허가사항 내 '이상반응' 항목에 '빈도 불명 : 코니스 증후군'을 신설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반적 주의' 항목에 '코니스 증후군(심근경색을 초래할 수 있는 급성 알레르기성 관상동맥연축)으로 진행한 과민반응 사례가 보고되었다. 중증 과민반응의 경우, 세푸록심 치료를 즉시 중단하고 적절한 응급 조치를 시작해야 한다'는 내용을 추가해야 한다.

앞서 세푸록심 제제는 지난 2018년에 '이상반응' 항목에 '드레스증후군'을 추가한 바 있다. 여기에 코니스 증후군을 더하게 됐다.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인 세푸록심 성분 제제는 주사제와 경구제로 나눌 수 있는데, 주사제는 세푸록심나트륨, 경구제는 세푸록심악세틸을 주성분으로 사용한다.

주로 페니실린 등에 내성을 가진 호기성의 그람양성균 및 그람음성균에 대해 유효성을 가지며, 일부 혐기성 그람양성/음성균과 스피로헤타균에도 효과가 있다.

또한, 가수분해 효소인 베타락타마제에 매우 안정하며, 대부분의 암피실린 및 아목시실린 내성 균주에 대해서도 효과를 나타내는 광범위 살균성 세팔로스포린계 항생 물질이다.

이에 급만성기관지염, 기관지확장증, 세균성폐렴, 폐농양, 수술 후 흉부감염, 부비동염, 편도염, 인두염, 급 만성 신우신염, 방광염, 부증후성 세균뇨, 임질, 복막염, 패혈증, 수막염, 수술 후 감염 예방, 초기 라임병 등 매우 다양한 적응증을 가진다.

약의 안전성과 별개로 베타락탐계 항생제인 페니실린계와 세팔로스포린계 항생제는 아나필락시스 등과 같은 과민반응이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한 약업계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부작용이 매우 낮은 확률로 특정인에게서만 나타나는 반응일지라도, 강약에 따라 나눌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환자에게 약을 사용할 경우 모니터링 및 대응의 필요성이 있으므로 안전나라 등을 통해 위험을 미리 경고함으로써 환자의 안전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medipana.com/article/view.php?page=1&sch_menu=1&news_idx=323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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