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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 품목 공고 알림

작성자 헬프트라이알 날짜 2022-08-18 15:59:04 조회수 163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의약품관리과-6534호, 2022.8.1.)에서 붙임과 같이 2022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차등적용품목을 공고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2022년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기준 차등적용품목 공고문. 끝.

 

http://www.kpta.or.kr/notice/notice02_01_view.asp?dnSeqNo=7991&GotoPage=1&Gotoblock=1&searchword=&selectchk=&searchword2=&selectchk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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