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의약품품질관리과-3994 (2022. 8. 4.) 관련하여 바이오의약품 허가신청 시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실시상황 평가 절차와 관련하여 현재 운영 중인 업무처리 절차를 개선하기 위하여 붙임과 같이 '바이오의약품 사전 GMP 평가 지침(공무원지침서)'을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관련 자료는 '우리 협회 홈페이지(www.kpta.or.kr)-알림마당-의약품 Notice'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붙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 1부
2. 바이오의약품 사전 GMP 평가 지침(공무원지침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