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바이오의약품TF에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시행에 따라 신규 제도에 대한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이행·평가 결과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22.8.26.(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첨단바이오의약품TF)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 신 처 >
전자우편: njalsco@korea.kr / Fax: 043-719-3333
해당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이행·평가 결과보고 가이드라인' 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https://www.kobia.kr/bbs/board.php?tbl=data01&mode=VIEW&num=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