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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이행·평가 결과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안)에 대한 의견 조회

작성자 헬프트라이알 날짜 2022-08-31 16:54:50 조회수 196

식품의약품안전처 첨단바이오의약품TF에서는 「첨단재생바이오법」시행에 따라 신규 제도에 대한 관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이행·평가 결과 보고 가이드라인[민원인 안내서]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동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경우 붙임2의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시어 2022.8.26.(금)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첨단바이오의약품TF)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 신 처 >

   전자우편: njalsco@korea.kr / Fax: 043-719-3333

 

해당 기일까지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으신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1.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이행·평가 결과보고 가이드라인' 제정(안) 1부.

        2.  검토의견서(양식)  1부.   끝.

 

https://www.kobia.kr/bbs/board.php?tbl=data01&mode=VIEW&num=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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