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는 위해도가 낮은 1·2등급 의료기기의 신속 신고를 위해 보완율을 낮추고 민원인의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1등급 (체외진단) 의료기기 제조·수입 신고 신청관련 민원인 안내서」를 마련하였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