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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급여-협상 1차 약제 '소아 희귀질환'‥'콰르지바주·빌베이주'

작성자 (주)헬프트라이알 날짜 2023-06-28 18:17:00 조회수 92

허가와 동시에 약가협상까지 완료‥허가 이후 현장 처방까지 소요 시간 크게 단축

2023년도 하반기에 수요 조사를 거쳐 2차 사업 대상 선정 예정

2023년도 허가신청-급여평가-약가협상 병행 시범사업' 대상 약제(1차)가 정해졌다.

대상 약제는 소아 희귀질환 치료 2품목으로 레코르다코리아의 신경모세포종 치료제 '콰르지바주(디누툭시맙)'와 입센의 진행성 담즙 정체증 치료제 '빌베이주(오덱비시바트)'다.

27일 보건복지부는 선정 약제에 대해 질환의 중증도, 대체약제 유무, 치료 효과 여부,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번 허가-급여-협상 시범사업은 '고가 중증 질환 치료제의 접근성 제고 및 급여 관리 강화 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된다. 시범사업은 제약사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품목 허가 신청 시점부터 개시하며, 제약사는 대상 약제에 대해 식약처의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지정 절차'를 선행해야 한다.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2014년 9월부터 '허가-급여 평가 연계'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토된 신약이라면 식약처 허가 신청과 동시에 심평원에 급여 평가 요청이 가능한 제도다.

의약품 허가 전이라도 요양 급여 신청을 가능하게 해 보험약제의 급여 결정 시점을 앞당긴다면, 환자에게 신속한 치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조기에 매출이 발생하면 제약사의 개발 의욕도 높일 수 있다.

실제로 이를 통해 약 30~60일 기간의 단축이 이뤄졌다.

올해 1월부터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 평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약가협상을 병행하는 제도가 적용됐다.

기존에는 심평원의 평가 후 건보공단의 협상이 순차적으로 이뤄졌으나, 올해부터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를 150일에서 120일로 단축하고, 건보공단은 사전 협상으로 약가협상 기간을 60일에서 30일로 줄인다. 이 '평가-협상 병행'으로 등재 기간은 210일에서 150일로 단축됐다.

여기에 더 나아가 정부는 암·희귀질환 등 중증질환 치료제의 등재기간 단축을 위해, 식약처 허가 신청 단계부터 급여 평가와 약가협상를 연계하는 제도를 시행한다. 해당 제도가 적용되면 허가와 동시에 약가협상까지 완료된다.

이후 곧바로 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가목록 고시까지 이뤄지면 현장에서 급여의약품으로 처방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면 허가 이후 현장에서 처방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다만 해당 시범사업에 포함될 약제 수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선정 대상이 되려면 식약처, 심평원, 공단이 판단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상 후보 약제는 올해 식약처에 허가 신청 예정인 ▲기대여명이 1년 미만의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 또는 ▲희귀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이면서 기존 치료법이 없거나 기존 치료법보다 유효성 등에서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개선을 보인 약제다.

제출할 허가 관련 자료는 ▲국내 허가 신청 예정일 ▲국내 허가 신청(예정) 사항 중 효능·효과 ▲제외국 허가 국가 및 허가사항 ▲제외국 허가사항과 국내 허가 신청 예정 사항과의 일치성 여부 등이다.

허가 적응증 질환 정보로는 ▲질환의 중증도 및 기대 여명, 생존율, 진행경과 등의 자료 ▲해당 질환의 기존치료법 및 치료 성과 자료다.

임상적 유용성과 관련해서는 ▲치료적 확증시험 임상시험 요약서(또는 관련 근거 출처) ▲예상 대상환자 수 자료가 필요하다.

비용효과성과 자료에는 ▲A8 등재 현황 및 등재가격 ▲제외국 급여평가 결과 ▲결정신청시 비용효과성 신청 트랙 예상(경평생략, 투약비용 비교, 경평 등) 등을 제출하면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2차 사업 대상은 2023년도 하반기에 수요 조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이다. 1차 수요 조사에 포함돼 검토한 약제도 2차 대상 약제로 선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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