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알림 공유드립니다.
1. 식품의약품안전처(의료기기정책과)에서는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절차 명확화 및 신청서류 간소화를 통한 적시 공급으로 환자 치료 기회를 확보하고자 희소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 공급 등에 관한 규정을 붙임과 같이 일부 개정하였습니다.
2. 아울러, 동 개정고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표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제개정고시등)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