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방법(소비자용, 의료기기취급자용) 카드뉴스 배포되어 공유드립니다.
1.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에서는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 활성화를 위해 의료기기 이상사례 보고방법을 제작하여 배포하오니 회원사 여러분께서는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동 카드뉴스는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홈페이지(www.nids.or.kr > 정보광장 > 안전성정보 > 발간물)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http://www.nids.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