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GMP 적합판정 및 적합판정서 발급 관련 업무처리방안(공무원 지침서)' 개정 알림 공유드립니다.
의약품 GMP 적합판정서 기재방법을 EU 등 국제기준과 조화하여 명확히 하기 위한 '의약품 GMP 적합판정 및 적합판정서 발급 관련 업무처리방안(공무원지침서)'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였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 개정 지침서는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의약품 GMP 적합판정 및 적합판정서 발급 관련 업무처리방안」 (공무원 지침서). 끝.